
📌 핵심 답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는 가구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친 최종 지표입니다. 이 금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변경되거나 기준이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식 대신 복지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소득인정액 계산
💡 핵심 요약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의 핵심은 단순히 월급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반영하며, 재산의 경우 거주지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가액이나 금융 자산 등도 모두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자산 현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비고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사업 소득공제 | 가구별 차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공제-부채) x 환산율 | 대도시/중소도시 구분 |
- 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30%가 기본으로 공제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힙니다.
- 기본재산공제: 지역에 따라 최소 2,900만 원에서 최대 6,900만 원까지 재산액에서 차감됩니다.
- 환산율: 일반 재산은 월 4.17%,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 신청자격 확인하기
💡 핵심 요약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의 핵심 지표인 기준 중위소득 48%는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1인 가구부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인정되는 소득 한도액도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 상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월 기준) |
|---|---|
| 1인 가구 | 약 106만 원 |
| 2인 가구 | 약 177만 원 |
| 3인 가구 | 약 227만 원 |
| 4인 가구 | 약 277만 원 |

주거급여 지원금액 복지로 홈페이지 조회법
💡 핵심 요약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원금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보유 자산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또는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주거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면 즉시 지원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클릭
- 단계 2: 주거급여 항목 선택
- 단계 3: 가구원 기본 정보 및 재산 정보 입력 (자산 현황 확인 필수)
- 단계 4: 결과 확인 및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한 공식 신청
마무리
✅ 3줄 요약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면 본인의 지원 자격과 예상 지원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